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(위원장 : 정문기)는 2021년 2월 8일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(구 :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)의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. 이번 개정은 현재 국내에 공표된 검토업무기준과 국제검토업무기준(ISRE2400)과의 정합성 향상 및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시 기준 활용도 제고를 개정배경으로 하는 전면개정 입니다. 개정된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. 붙임: 1.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(구 :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) 개정개요와 전문 2.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(구 :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) 3단 비교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 Tel : 02-3149-0307, Fax : 02-3149-0330 www.kicp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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