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. 가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, 제1039호, 제1107호, 제1104호, 제1116호 개정 –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(2020. 12. 18. 의결) 나.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 - 종속기업의 범위: 적용유예(2020. 12. 18., 12. 31. 의결)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21년 3월 8일자로 공표합니다.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: 1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, 제1039호, 제1107호, 제1104호, 제1116호 개정 2.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 - 종속기업의 범위: 적용유예 담당자: 한국회계기준원 홍현선 수석연구원 Tel. 02) 6050-0162 이춘호 수석연구원 Tel. 02) 6050-0174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Tel. 02) 6050-0166 ※ 붙임파일은 한국회계기준원홈페이지(http://www.kasb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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